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영어: National Defense Committee)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1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1.1 설치 근거[ | ]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1.2 소관 업무[ | ]
-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연혁[ | ]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3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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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 부처[ | ]
5 위원 명단[ | ]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17 | 17 | 10 | 6 | 1 |
위원장 | 민홍철 - 경남 김해시 갑 | |||
간사 |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 성일종 - 충남 서산시태안군 | ||
위원 | 이상직 - 전북 전주시 을 |
5.1 소위원회[ | ]
소위원회 | 의원[3]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6 소관 법률[ | ]
7 각주[ | ]
-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20인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21-07-26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방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8 외부 링크[ | ]
편집자 가수티파니영은내아내이자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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