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1 개요[ | ]

Public Housing Size
國民住宅規模
국민주택규모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혹은 1세대당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단독주택경우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인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주능로 산정한 면적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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