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권

1 개요[ | ]

國家 緊急權
국가 긴급권
  •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권한
  • 국가에 전쟁, 내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입헌체제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계엄 선포권 따위가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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