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1 개요[ | ]

교직과정, 敎職課程

2 교사가 되는 방법[ | ]

2.1 중등교사[ | ]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초등교사[ | ]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설명[ | ]

  •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전공 과목의 교사가 됨
  • 학부 과정에서 이름이 그냥 '교육학과'인 학과들은 교육과로 지정된 학과인데, 이를 졸업하고 복수전공이나 2중전공을 하면 해당 분야 교사 자격 취득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학부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교사자격 취득
  • 사범대 학생이 아닌 경우 대학교 교직과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전공과목 교사자격 취득
  •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중등교사 자격 취득, 일반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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