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단체
-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
- 국회에서, 단체 교섭회에 참가하여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
- 국회의 의사진행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의 의사를 통합 · 통일하여 사전에 상호교섭을 하기 위한 의원단체
-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
- 교섭단체 내에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둠
- 구성요건은 2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