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 개요[ | ]

關稅士
관세사
  • 통관절차를 대신해주거나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대신해 주는 전문직업인

2 직무수행[ | ]

  •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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