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

1 개요[ | ]

科田
과전
  • 고려 ·조선 왕조에서 국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문무양반 등 직역자에게 그 직책의 품을 기준으로 한 과에 따라 일정한 특권을 갖도록 지정한 토지

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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