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 개요[ | ]

(public) holiday, (Am) legal holiday, (Brit) bank holiday
休日
공휴일
  •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함
  •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함
  • 대체공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 관공서의 공휴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1. 일요일
  2.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한글날
  3. 1월 1일 (양력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1 대체공휴일[ | ]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2013년 11월 5일 신설)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공휴일제도(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1]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를 지켜야 할 강제성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1 대체공휴일 날짜[ | ]

어린이날토요일이거나(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일요일인 경우(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한해에 대체공휴일이 반드시 한번 이상 있으며, 그 외의 해들은 간혹 한해 내내 대체공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연도 날짜 이름 비고
2014년 9월 10일 (수) 추석 대체공휴일
2015년 9월 29일 (화) 추석 대체공휴일
2016년 2월 10일 (수) 설날 대체공휴일
2017년 1월 30일 (월) 설날 대체공휴일
2017년 10월 6일 (금) 추석 대체공휴일 [2]
2018년 5월 7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 9월 26일 (수) 추석 대체공휴일
2019년 5월 6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0년 1월 27일 (월) 설날 대체공휴일
2022년 9월 12일 (월) 추석 대체공휴일
2023년 1월 24일 (화) 설날 대체공휴일
2024년 2월 12일 (월) 설날 대체공휴일
2024년 5월 6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5년 5월 6일 (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3]
2025년 10월 8일 (수) 추석 대체공휴일
2027년 2월 9일 (화) 설날 대체공휴일
2028년 10월 5일 (목) 추석 대체공휴일 [4]
2029년 5월 7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9년 9월 24일 (월) 추석 대체공휴일
2030년 2월 5일 (화) 설날 대체공휴일
2030년 5월 6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32년 9월 21일 (화) 추석 대체공휴일
2033년 2월 2일 (수) 설날 대체공휴일
2034년 2월 21일 (화) 설날 대체공휴일
2035년 5월 7일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35년 9월 18일 (화) 추석 대체공휴일
2036년 1월 30일 (수) 설날 대체공휴일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대체휴일 할까, 말까? 한국경제, 2010.4.5
  2. 10월 3일 추석 전날이 개천절과 겹침으로 인함
  3. 5월 5일 어린이날이 석가탄신일과 겹침으로 인함
  4. 10월 3일 추석날이 개천절과 겹침으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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