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징수

1 개요[ | ]

expropriation
公用徵收
공용징수
  •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제도
  •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라고 부름
  • 공용징수에 의해 공익사업의 주체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피징수자의 권리는 소멸함
  • 물적공용부담의 일종(헌법 23조 3항, 토지수용법)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징수, 몰수, 징발 등과 구별됨
  •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됨
  • 공용징수의 주체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개인
  • 대상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이지만, 그외부동산·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광업권·어업권·용수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이에 해당함
  • 공용징수는 사법상으로 안 될 때에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권리취득의 성질은 원시적 취득임
이것은 일방적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함(헌법 2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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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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