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1 개요[ | ]

(독일어) Prinzip der Offenkundigkit, publizit tsprinzip
公示의 原則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됨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 공시제도임
  • 공시방법에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민법 제186조)이고 동산의 경우에 인도(제188조)이며 그밖에 수림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이 있다. 물권변동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법례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
  • (1)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당사자간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성립요건주의(成立要件主義)(형식주의로 등기나 인도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함 : 독법계와 우리민법)와
  • (2) 당사자간에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는 대항요건주의(對抗要件主義)(의사주의, 단순히 대항요건으로 함 : 불법계와 일본민법, 구민법)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라는 완비된 공시방법이 인정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인도)은 대단히 불완전하므로 그 기능을 다하지못한다. 따라서 동산물권의 거래가 안전하게 행하여지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동산물권의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 (1) 일정한 상품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그 증권의 배서 · 교부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예 : 상법상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유가증권(有價證券) · 선하증권(船荷證券).창고증권(倉庫證券) 등)과
  • (2) 특수한 동산물권에 관하여 공적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등기 · 등록을 인정하는 것(선박(船舶).자동차(自動車) · 항공기(航空機).건설기계(建設機械) 등)이 있다. 공시제도는 본래 물권에서만 문제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임차권과 같은 채권(민법 제621조) · 채권양도시의통지, 승낙(제450조) · 혼인의 신고(제812조).회사설립의 등기(상법 제172조) · 어음상의 권리양도의 배서(어음법 제11조, 제12조) · 특허권이전의 등록(특허법 제101조 1항 1호) · 광업권이전의 등록(광업법 제43조 1항 1호, 제44조) · 저작재산양도의 등록(저작권법 제52조)등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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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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