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公社)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工事)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公社)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公使)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公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공사
  • 공사형 공기업
  • 공공단체의 일종
  • 협의의 공공기업체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
  •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
  •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
  •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 공과금 면제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투자이다.
모(母)공기업의 간접투자는 있을 수 있다.
  • '공사'라는 명칭이 붙어도 공사가 아닌 것도 있다.
예: 한국전력공사, 대한재보험공사는 공사(공사형 공기업)이 아닌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2 예시[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