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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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ublic road
공도
  •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 행정권의 주체가 행정작용으로서 일반교통용으로 제공하는 도로
  • 공중(公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나라, 도(道), 시(市)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길
  • 시도읍면(市道邑面)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축조, 인정 혹은 관리하며, 도로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도로
  •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그밖의 법률로 정해진 폭원 4m 이상의 국가·지방 공공단체가 보수·감리하는 도로
  • 사도의 반대개념

2 예시[ | ]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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