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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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ooling off
쿨링 오프, 계약철회 보증, 계약철회 보증제도, 청약철회권, 청약철회청구제도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행한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물건 구매 후 물건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구매 취소를 원하게 될 때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 판매원의 언변에 솔깃해 필요도 없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주요대상: 방문 판매(14일), 다단계 판매, 전화 권유 판매, 전자 상거래(7일) ★

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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