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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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競業禁止, 競業禁止 義務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1]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예: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2]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
  2.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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