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불도를 닦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없애기 위하여 수행자의 의식주를 제한함
-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비구의 의식주(衣食住)를 제한하는 일
- 일정한 장소에 거처하고, 남은 음식을 간직하여 두지 않고, 옷을 벗지 않아야 한다.
- 절 안에서 승려와 속인과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목책을 둘러 가름
- 불도를 닦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을 들이지 않는 지역
- 불도를 닦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들이지 않는 지역
- 밀교에서, 마군의 장난을 없애기 위하여 인명법(印明法)에 따라 제정한 도량의 구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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