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檢事
검사장
  • 검사의 직급·직위에 대한 명칭
  • 검사직급(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중 고등검사장 + 검사장
  •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1]로서 국가기관·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2]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또는 그 자격자
  2. 검찰청법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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