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檢事長 검사장 검사의 직급·직위에 대한 명칭 검사직급(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중 고등검사장 + 검사장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1]로서 국가기관·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2] 같이 보기 검사(prosecutor)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8833&cid=40942&categoryId=31666 ↑ 또는 그 자격자 ↑ 검찰청법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