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감소계수

1 개요[ | ]

strength reduction factor, ϕ
强度減少係數
강도감소계수
  • 재료의 공칭 강도와 실제 강도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나 제작 및 시공상의 불확실성 따위를 고려하여 부재를 보강하는 안전계수[1]
  • 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 강도와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의 차이, 그리고 부재 강도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2 강도감소계수와 철근탄성계수[ | ]

콘크리트 공학의 예에서 압축연단에서 인장부까지 깊이(d)와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c)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조사할수있다.[2]

[math]\displaystyle{ c:d = 0.003 : \left( 0.003+ {{f_y}\over{Es}} \right) }[/math]
[math]\displaystyle{ c= {{0.003d} \over{0.003+{{f_y}\over{Es}}}} }[/math]
fs  : 철근의 응력 , Es:철근의 탄성계수

이러한 c와 d로 부터

[math]\displaystyle{ c:(d-c) = 0.003 : ε_t }[/math]
[math]\displaystyle{ c \cdot ε_t = (d-c) 0.003 }[/math]
[math]\displaystyle{ ε_t ={{ (d-c)}\over{c}} 0.003 }[/math]
εt  : 순인장변형률

강도감소계수(ϕ)

( 예시) 일반적인 인장지배단면(또는 휨부재) - 콘크리트구조기준 6.2.2(4)에 정의된 인장지배단면[3]
ϕ = 정의된 압축지배단면 + (0.85-정의된 압축지배단면) ˑ[math]\displaystyle{ \left( {{ ε_t - 0.002}\over{0.003}} \right) }[/math]
[math]\displaystyle{ ε_t ={{ (d-c)}\over{c}} 0.003 }[/math]이므로
ϕ = 정의된 압축지배단면 + (0.85-정의된 압축지배단면) ˑ[math]\displaystyle{ \left( {{d}\over{c}} -{{0.005}\over{0.003}} \right) }[/math]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우리말샘 -강도감소계수 등
  2. [참고]콘크리트구조기준 6.2.1(7)① , 3.4.3(2) 등 ([구]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84722#
  3. (콘크리트구조기준 6.2.2(4)에 정의된 인장지배단면)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t 가 0.005의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이라고 한다. 다만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지배변형률 한계를 철근 항복변형률의 2.5배로 한다. 순인장변형률 εt 가 압축지배변형률 한계와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사이인 단면은 변화구간단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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