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부교

1 개요[ | ]

Kanjō-bugyō
勘定奉行(かんじょうぶぎょう)
간조부교, 칸조부교
  • 에도 막부의 직제로 간조보(勘定方)의 최고책임자
  • 재무정책이나 막부직할령의 관리 등을 담당했다.
  • 지사부교, 마치부교와 함께 삼대 부교 중 하나이다.
  • 초기엔 간조가시라(勘定頭, かんじょうがしら)로 부르기도 했다.
  • 評定所에서는 에도를 제외한 간토 지방내 소송을 담당했는데 정원은 4명이었고 규모는 3천석이었다.
  • 상사는 로주였으며 군다이, 다이칸, 蔵奉行 등을 관리했다.
  • 1698년 이후 그중 한명이 오메츠케(大目付)와 道中奉行를 겸직했다.
  • 1721년에는 재정관리쪽(勝手方勘定奉行)과 소송대응쪽(公事方勘定奉行)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 간조부교勘定奉行는 막부의 직명으로 로주의 수하에서 막부 직할지의 다이칸·군다이(郡代) 감독과 징세, 금전 출납 등 막부 재정과 영내 농민 행정·소송을 담당한다.

2 예시[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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