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인

1 개요[ | ]

調印, 豫備調印
initialing, initial signature, initial signing
가조인, 예비조인
  • 국제법상의 용어로 조약체결의 한 과정
  • 외교 교섭에서, 약정된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기에 앞서 그 초안에 임시로 서명하는 일
  • 외교 교섭에서 정부 대표가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조약이나 협정의 초안에 임시로 서명하는 일
  •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국의 의회 또는 주권자의 비준을 받기 전 조약체결 합의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성립되어 조약 내용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 체약 당사국 주권자의 비준에 앞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조인
  • 비준 이후의 절차와 함께 조약성립의 한 요건으로서 조약내용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원칙적으로 가조인은 조약의 동의 여하만을 결정할 뿐 조약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며 조약 내용을 수정할 경우 상대국과의 새로운 교섭과 동의가 필요하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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