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개요
- unconstitutionality, infringe the constitu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 違憲
- 위헌
- 헌법 위반
-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
-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1]
- 법률의 위헌 여부 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재판[2]
- 명령·규칙[3]·처분이 위헌 여부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4]
같이 보기
참고
- ↑ 헌법 제107조
- ↑ 헌법 제107조1항
- ↑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
- ↑ 헌법 제10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