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
- 국회 또는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에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거나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여는 모임
-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
2 규정[ | ]
국회법 61조 청문회에 관한 규정
- ① 중요한 안건[1]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
- ②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③ 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함
- ④ 진행과정 공개가 원칙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 ↑ 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
편집자 Kipont Jmnote Jmnote bot
- 청문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백과上 11k
- 청문회 《시사상식사전》 용어中 11k
- 청문회 《행정학사전》 용어中 9k
- 청문회 《두산백과》 백과中 9k
- 청문회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학습中 11k
- 청문회 《학습용어 개념사전》 학습初 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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