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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남의 금전이나 물품을 허가 없이 다른 일에 돌려씀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 (법률) 세출 예산에 정한 부(部), 관(款), 항(項), 목(目), 절(節)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
- (불교) 날마다 쓰는 비용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Jmnote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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