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impeachment
- 彈劾
- 탄핵
-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그 제도
- 대통령, 행정부 고급공무원(국무총리 등), 법관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1],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같이 보기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Impeachment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224&cid=40942&categoryId=31721
-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130&categoryId=42130&page=3
- ↑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