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대해서는 지목(指目)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 필지마다 설정되는 토지의 종류
- 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
- 토지의 주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지적도, 임야도(지적도면)에 등록시 표기
-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변경안함
-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원칙
- 1필지에는 1가지 지목만 등록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
-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