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地役權에서 넘어옴)

1 개요[ | ]

easement
(독일어) Grunddienstbarkeit
地役
지역권
  • 갑지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自己土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용익물권(土地用益物權)의 일종(민법 제291조)
  • 지역권(地役權)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 로마법의 부동산역권(不動産役權)에서 유래한다.
  •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제215조~제244조)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지역권설정(地役權設定)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부인설도 있다) 간에도 할 수 있다(제292조 1항). 지역권은 유상(有償)이든 무상(無償)이든 무방하다(통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要役地所有權)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수반성 제292조)
  •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나 분할의 경우에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불가분성 제293조, 제295조).
  • 지역권의 종류로는 (1) 적극지역권(積極地役權)과 소극지역권(消極地役權), (2) 계속지역권(繼續地域權)과 불계속지역권(不繼續地域權), (3) 표현지역권(表現地域權)과 불표현지역권(不表現地域權)으로 나누어진다. (2)와 (3)은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 즉 지역권(地役權)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그러나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며 그밖에 유언(遺言).상속(相續).양도(讓渡) 등으로 취득한다.
  • 다만 설정계약이든 시효취득이든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제245조 1항, 제294조).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나 승역지의 소멸(소멸 · 지역권자(地役權者)의 포기(抛棄)). 혼동(混同) · 존속기간(存續其間)의 만료(滿了) · 약정소멸사유(約定消滅事由)의 발생(發生) · 승역지(承役地)의 시효취득(時效取得) · 지역권(地役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제162조 2항) ·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