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tenancy on half-and-half shares, share the crop equally, share equally with the landowner, sharing a tenant crop fifty-fifty with the landowner
- 半打作
- 반타작
-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가짐
-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일
- 소득이나 이익이 예상한 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못함
- 수확이나 결과물 따위가 예상보다 절반쯤밖에 되지 아니함
2 같이 보기[ | ]
3 같이 보기2[ | ]
4 참고[ | ]
편집자 Jmnote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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