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工事)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公社)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사(公使)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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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공사형 공기업
- 공공단체의 일종
- 협의의 공공기업체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
-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
-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
-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 공과금 면제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투자이다.
- 모(母)공기업의 간접투자는 있을 수 있다.
- '공사'라는 명칭이 붙어도 공사가 아닌 것도 있다.
2 예시[ | ]
- 한국관광공사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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