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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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정직, 직무정지
  • 그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
  •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
  •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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