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뜻에 대해서는 정직(正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정직(正職)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정직(定職)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정직(貞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停職 정직, 직무정지 그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같이 보기 감봉 견책 해임 강등 파면 참고 위키백과 "정직(停職)" 위키낱말사전 "정직(停職)" 다음사전 "정직(停職)" 다음백과 "정직(停職)" 네이버사전 "정직(停職)" 네이버백과 "정직(停職)" 나무위키 "정직(停職)" 리브레 위키 "정직(停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