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6일 (금) 00:21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ne bis in idem
一事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