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7일 (목) 21:47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tax exemption, tax-free, tax-exempt
課稅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음
  •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
  •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르다.
  • 예: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