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19일 (수) 11:10 판

1 개요

philosophy of law, Rechtsphilosophie(독일어)
法哲學
법철학
  • 법에 관하여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
  •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

2 임무 및 대상

  •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목적, 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 · 타당성, 법현상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 법의 제정 · 해석 · 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자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 법철학의 연구대상은 자연법, 현행법, 역사적 법, 국제법의 소재를 이론구성을 위해서의 불가결의 임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인접 과학의 성과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특히 과거에 주장되어 전개된 여러 법철학적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섭취하고 현대의 법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대체적으로는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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