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3일 (일) 01:46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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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karaoke, karaoke box
노래방[1], 노래연습장, 가요방, 가라오케
  • 화면에 나오는 가사와 영상을 보며 노래를 하는 작은 공간
  • 작은 방에서 기계반주에 따라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장소
  • 기계 반주에 따라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2]
  • 한국에서 술자리 후 단골코스
  • 흥을 돋구기 위해 탬버린이 많이 사용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지만 업종 명칭은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는 사용불가+ 주류 판매 금지(반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노래방'을 상호로 사용 가능)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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