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30일 (화) 22:25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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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mergency vehicle
緊急自動車
긴급자동차
  •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
  •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음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의 22호

 

  • 소방차

 

  • 구급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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