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10일 (목) 14:29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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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忌避
기피
  •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 어떤 대상이나 일 따위를 직접 하거나 부딪치기를 꺼리어 피함
  • (법률) 법관, 법원 직원 등이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직무 집행을 거부함
  •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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