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17일 (금) 19:58 판 (봇: 법률용어을(를) 법률 용어(으)로 분류 대체함)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Gewohnheitsrecht(독)
慣習法, 慣例法
관습법, 관례법
  •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
  •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국민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함
  • 규범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봄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추후에 생기면 관습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