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일반공중사용허가서 (GPL)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4월 27일 (토) 00:21 판 (→‎의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GPL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1 개요

2 의무

  • 실행파일을 팔 때, 소스코드를 포함시켜거나 무료 배포해야 함.
  • 용도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된 프로그램도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 변경된 프로그램도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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