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3일 (월) 22:40 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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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權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협의설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물, 대기 등의 자연상태)
광의설은 환경의 개념에 자연적 환경, 인공적, 물리적 환경(도로, 공원, 교육, 의료 등)
최광의설은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 사회적 환경(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침해의 처벌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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