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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가 있었으므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가 있었으므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 외국상인들이 내륙지방에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데 이를 자주 이용하였다.
* 외국상인들이 내륙지방에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데 이를 자주 이용하였다.
* 특히, 청나라상인들이 주단(綢緞)·포필(布疋)·석유·약재·화장품 등을 가져다가 조선의 우피(牛皮)·쌀·사금·황두(黃斗)·술 등과 교환 매매하는 데 주로 이용하였다.
* 특히, 청나라상인들이 [[주단(綢緞)]]·[[포필(布疋)]]·석유·약재·화장품 등을 가져다가 조선의 우피(牛皮)·쌀·사금·황두(黃斗)·술 등과 교환 매매하는 데 주로 이용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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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21:3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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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뜻에 대해서는 호조(互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호조(護照)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行狀
호조, 행장
  • 조선 말기, 외국인에게 내주던 여행권
  • 조선 후기 내지를 왕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통리기무아문에서 발급하던 일종의 여행허가증
  • 대체로 상호(商號) ·성명과 왕래지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1인 1지(紙)로 되어 있으나, 2인 이상이 같은 지역을 왕래할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하였다.
  • 1인당 동전 15냥의 발급료를 받았다.
  • 사용기간은 보통 6개월로, 여행자의 성명·신분·여행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가 있었으므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 외국상인들이 내륙지방에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데 이를 자주 이용하였다.
  • 특히, 청나라상인들이 주단(綢緞)·포필(布疋)·석유·약재·화장품 등을 가져다가 조선의 우피(牛皮)·쌀·사금·황두(黃斗)·술 등과 교환 매매하는 데 주로 이용하였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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