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1 개요[ | ]

equal rights
平等
평등권
  •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
  •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에서는 인간을 절대적 존재라고 정의
  • 현재 법에서 평등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때 이러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짐

2 평등의 의미[ | ]

2.1 절대 평등설[ | ]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에서는 인간을 절대적 존재라고 정의했고, 현재 법에서 평등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때 이러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며, 평등권에 대한 것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권이라는 개념을 확장되었고, 어떠한 잣대, 기준으로도 피행위주체의 수준, 상태를 차별하는 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다원주의 가치가 중시되었다. [1] 이런 사상은 멀리 고대의 자연법사상으로 소급되지만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신본주의 시대(이른바, 스콜라학파 시대)가 가고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르네상스기의 인본주의를 거쳐, 과학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사조(思潮)의 영향으로 인간의 지위가 신을 대체하기에 이르면서 보편화 되었다. 칸트는 인간을 신과 다름없는 목적적 존재라고 정의했다.[2] 중세에는 신만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인간이 절대존재요, 당연히 누구나 절대평등하다는 것이다.

평등사상은 근대시민혁명을 부르고,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절대평등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1968년, 세계 68 혁명으로 여성, 학생까지 평등의 주체로 포함됨으로써 모든 인간의 절대평등 시대로 들어섰다. 한국에서는 계몽주의의 사조가 없었지만 150여년전 동학의 대두로 인간이 곧 하늘(신)이다(인내천)라는 경천동지할 절대평등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동학도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할 것없이 평등을 직접 실천했다.[3]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나친 경제성장일변도와 천민자본주의, 물질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탓에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인간의 절대평등사상을 등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거부해온 측면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속 국가에서는 평등권의 일부인 '양성평등'에 관해 부정하는 개체는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을 논할 때는 다양한 평등 보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전개되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이란 개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성향은 일련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남긴 절차이나, 성별은 행위개체가 스스로 택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한다는 것이니 절대평등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평등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차이'에 대해서 반평등, 상대적인 효율성의 논리 잣대를 들이대며 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지금 인류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절대평등하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은 천명하고있다.[4]

평등권은 자연권이고 자연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불변의 천부인권이다. 절대평등설은 인간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평등의 최대화'를 지향한다.[5] -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간들에 의한 평등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사회주의, 사회적(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대론에 해당된다.

2.2 상대 평등설[ | ]

상대적 평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평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진화·발전하며 선진국일 수록 평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固守)하고, 후진국에선 차별과 인권유린이 횡행(橫行)한다는 사실이다.

상대평등을 '제한적 차별'로 해석해서 고착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산물이다. 불평등한 신분,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인간이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수도없이 평등을 강조,천명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1조,10조,11조는 물론 전 기본권조항을 통해 평등의 보장을 각인해 놓고있다. 특히,전문의 정의, 인도주의와 평등한 생활 향상의 보장과, 11조의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함에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이 추구하는 경제(결과)적 평등도 명시했다.

평등사상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실질적·사회 전반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듯이,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정치적 평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평등으로, 다시 경제 또는 결과적 평등의 단계에까지 진입했다. 오늘날 서구의 앞선 복지사회의 실현은 경제평등의 결정체다. 전국민에게 보장되는 대학까지의 완벽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만 해도 결과, 경제적 평등을 상당부분 실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에 해당되고, 따라서 기회평등이라는 말도 통념(通念)과 달리 결과의 평등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지만 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회평등은 물론 경제평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상대평등'은 '제한적 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등'또는 무조건적 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평등설도 평등의 최대화를 추구할뿐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이 학설들은 대립한다고만 할 수 없다.

반면, 일부 극단적 상대론자나 편향적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에도 각인된 기회의 평등과 법앞의 평등도, 복지의 보장도, 인권의 평등한 보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상대평등은 말할 것도 없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의 축소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주장까지 학설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온건한 자유민주적 입장의 상대평등설은 가능한 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최대화가 아닌 '평등의 최적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6] 자유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존 롤스는 자유(권)의 평등한 보장 및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게 하라는 '최소최대화'원칙을 강조했는데, 전형적인 평등상대론의 시각이다.[7]


3 같이보기[ | ]

4 참고[ | ]

  1. 《철학사전》 참조
  2. 《실천이성비판》3-1. '인간 행위의 소질적 요소'란 참조
  3. 김용천 저, 《동학사상 전개의 제문제》 p. 145 ~ p. 198 참조
  4.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p. 17 ~ p. 31참조
  5. 평등절대론은 절대빈곤은 물론 상대빈곤층의 복지도 적극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카우프만《법철학》나남,참조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고 해서'완전자'라는 뜻이 아니다. 당연히 절대평등도 완전함이 아니고 가능성이다
  6. 조효제《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93,94쪽
  7. -'상대론은 절대빈곤(극빈)의 구휼(救恤)을 중시하고 상대빈곤층에 대한 배려도 배제하지 않는다' /캘리니코스《평등》울력,70쪽//윤리에 절대윤리, 상대윤리가 양립(兩立)하고 인권에도 절대, 상대적 인권이 상존(尙存)하듯, 평등에도 절대와 상대평등론이 상보(相補)적으로 존재한다. 평등 자체도 그렇거니와 절대나 상대라는 말도 추상(抽象)적이고 상보적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을 수없고,이를 결여한 규정은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보수적 헌법학계는 상대론에 치중(置重)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자명한 평등권조차도 심히 왜곡(歪曲)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要望)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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