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5월 12일 (일) 17:14 판
임금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3]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4]

3 주석

  1.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2.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3.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4.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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