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2년 12월 1일 (토) 21:34 판
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1]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2]

3 주석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2.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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