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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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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지급되는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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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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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ref>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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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ref>근로기준법 2조 2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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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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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erences/>


==참고==
==참고==

2019년 8월 24일 (토) 16:42 판

ordinary wage
통상임금
average wage
평균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4]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4]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5]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6]
  • 재해보상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 수입금

3 같이 보기

4 참고

  1.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2.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3.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
  4. 4.0 4.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
  5.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6. 근로기준법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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