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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참고|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각종 법정수당<ref>[[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등</ref>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각종 법정수당<ref>[[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등</ref>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기본급 외에는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으나, 판례해석은 대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전체"<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ref><ref>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ref>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고정적인 [[복리후생비]](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고정적인 [[복리후생비]](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ref name='daum2013121815301119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ref>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ref name='daum2013121815301119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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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평균임금==
{{참고|평균임금}}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ref>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ref>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ref>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ref>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ref>근로기준법 2조 2항</ref>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ref>근로기준법 2조 2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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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주석==
==참고==
<references/>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378&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378&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017&ref=y&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017&ref=y&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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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노동]]
[[분류: 노동]]
[[분류: 2 표제어]]

2019년 8월 24일 (토) 16:42 기준 최신판

ordinary wage
통상임금
average wage
평균임금

1 통상임금[ | ]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4]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4]

2 평균임금[ | ]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5]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6]
  • 재해보상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 수입금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2.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3.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
  4. 4.0 4.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
  5.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6. 근로기준법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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