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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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1558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378&cid=200000000&categoryId=200002706
*http://www.nodong.or.kr/bestqna/403059
*http://www.nodong.or.kr/bestqna/403059


[[분류: 노동]]
[[분류: 노동]]

2013년 12월 19일 (목) 16:33 판

ordinary wage[1]
통상임금
average wage[1]
평균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 각종 법정수당[2]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기본급 외에는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으나, 판례해석은 대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전체"[3][4]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 상여금[5], 고정적인 복리후생비(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6]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7]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7]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8]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9]

3 같이 보기

4 주석

  1. 1.0 1.1 http://koreahrlaw.com/2013/05/24/bonuses-comprising-part-of-ordinary-wage/
  2.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
  4. 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
  5.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6.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
  7. 7.0 7.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
  8.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9. 근로기준법 2조 2항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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