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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적인 [[복리후생비]]<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고정적인 [[복리후생비]]<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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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평균임금==

2013년 12월 18일 (수) 16:13 판

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5]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5]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6]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7]

3 주석

  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
  2. 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
  3. 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근속수당, 가족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
  4.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5. 5.0 5.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
  6.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7.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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