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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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정기상여금 포함<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평균임금==
==평균임금==

2013년 5월 12일 (일) 17:08 판

임금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2]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3]

3 주석

  1.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2.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3.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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