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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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휴일근로수당]]<ref>통상임금의 50%이상</ref>,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음 → 논란<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ref>
*정기상여금 포함<ref>2013년  대법원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노조 Yes, 기업 No.<ref>통상임금청구소송 진행중.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통상임금(기본급)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왔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가도 논란거리.</ref>


==평균임금==
==평균임금==

2013년 5월 12일 (일) 17:05 판

임금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2]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3]

3 주석

  1. 2013년 대법원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
  2.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3.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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