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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ref>통상임금의 50%이상</ref>,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휴일근로수당]]<ref>통상임금의 50%이상</ref>,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음 → 논란<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ref>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음 → 논란<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ref>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노조 Yes, 기업 No.<ref>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통상임금(기본급)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왔음</ref>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노조 Yes, 기업 No.<ref>통상임금청구소송 진행중.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통상임금(기본급)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왔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가도 논란거리.</ref>


==평균임금==
==평균임금==

2013년 5월 12일 (일) 17:01 판

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 휴일근로수당[1],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음 → 논란[2]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노조 Yes, 기업 No.[3]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4]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5]

3 주석

  1. 통상임금의 50%이상
  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
  3. 통상임금청구소송 진행중.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통상임금(기본급)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왔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가도 논란거리.
  4.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5.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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