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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휴일근로수당]]<ref>통상임금의 50%이상</ref>,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음<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ref>


==평균임금==
==평균임금==

2013년 5월 12일 (일) 16:51 판

임금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 휴일근로수당[1],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법에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음[2]

2 평균임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3]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4]

3 주석

  1. 통상임금의 50%이상
  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43690
  3.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4. 근로기준법 2조 2항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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