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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 ||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 |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 | ||
*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중 하나 | |||
*각종 법정수당<ref>[[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등</ref>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각종 법정수당<ref>[[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육아휴직급여]] 등</ref>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 |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전체<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018.html</ref><ref>단, 1임금 지급기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9922&isYeonhapFlash=Y</ref> |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고정적인 [[복리후생비]](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 상여금]]<ref>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4586</ref>, 고정적인 [[복리후생비]](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ref>복리후생비(식대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 지원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http://pann.news.nate.com/info/254563174</ref> | ||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ref name='daum2013121815301119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ref> |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ref name='daum2013121815301119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8153011194</ref> |